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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내년도 요양급여비 1.99%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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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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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이 1.99% 인상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년(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사항을 급여화(건강보험 보장)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보장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내년도 수가 인상률의 경우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정해졌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건정심의 이번 의결로 병·의원과 치과병원의 수가 인상안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은 최종 1.99% 인상된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환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 도수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루 4시간 범위에서만 해왔던 전문 재활치료도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중증 이상 상태의 천식 환자에게 쓰는 '졸레어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이날 확정됐다.


비급여상태로 이 약을 1년간 약 60㎏ 사용한다고 했을 때 투약 비용은 약 1천200만원이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 380만원 정도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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