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실업급여 중독' 논란에 '횟수 제한'
"코로나 위기 상황, 시행 시점 추후 결정"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7-18 09:48본문

김연동 기자 = 정부가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웃돌면서 고의 실직에 따른 반복 수급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브리핑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인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인정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직 노력을 증빙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구직 노력 증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이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대, 5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고용안전망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6개월만 일하고 해고를 당한 뒤 4개월간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린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만531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1만원(하루 하한액 6만120원)이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