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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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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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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 (장소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국토교통부장관주택토지실장토지정책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부동산납세과장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협조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② (협력기반조성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③ (정보공유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④ (제도개선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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