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6 17:05:3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개천절 집회 강행 시 해산·현장 검거"
정부, "10월 11일까지 신고 된 도심 집회 막는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9-19 13:32

본문

53d9c1340a0286142d7c1ff71e6d01db_1600490048_0208.jpg
 

최규환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복절 도심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435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서 금지를 통고했다.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를 통고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글날 집회' 등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
중대본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설득하는 한편,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김 차관은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다"라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정부는 집회 강행시 경찰 병력을 통한 강제적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석자에 대해서도 현장검거와 채증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수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