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포항해경, 해상 음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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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5 11:50본문
최규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성수기를 틈탄 해상 음주운항 사고 발생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하여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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