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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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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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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 = 병무청은 4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과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일자 연기를 적극적으로 허용했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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