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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서울시-서울시한의사회, 만 60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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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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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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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에서 2020년에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8년 기준 약 75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백만 명, 2039년에 2백만 명, 2050년에 3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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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042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약 15조 3천억 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어르신 의료비 해결을 위한 어르신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치매 예방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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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2020년 어르신 치매 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2019년 4억 원에 비해서 대폭 증액한 11억 2,500만 원으로 의결했다.  2016년부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9.27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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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치매 사업 참여 자치구는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관악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 한의원형 12개 구와 성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혼합형 3개 구 등 15개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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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기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9월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구별 한의사회 및 구별로 지정된 한의원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 후 자치구별 보건소 또는 한의원을 직접 내방하여 우울증검사, 인지검사 등의 선별검사를 통해 구별로 100∼130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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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의사가 중등도 이상의 치매 또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한 어르신은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한의원을 방문하여 12∼16회 총명침 시술과 한약 처방(과립제 또는 첩약), 건강증진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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