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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개발 5일 업무협약
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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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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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이 오는 19일 출시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정책이다. 이곳에서는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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