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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
100명이상 전시회-축제 등도 인원 제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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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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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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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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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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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엄격히 말해 1.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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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안에서는 전국적인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경제·사회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대응을 보다 세분화, 정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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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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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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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영업이 재개되는 고위험시설 10종 가운데 인원 제한이 없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5종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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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며,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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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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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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