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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낙태죄 개정안은 태아 살인 정당화"
여성 교수 174명, 임신14주 낙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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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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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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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여성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일부 허용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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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태아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며 "우리도 한때는 태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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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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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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