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9-13 14:10본문

김용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도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을 사용하려면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자가 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