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위법령 일괄 개정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사무 이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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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01 10:35본문
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지방 일괄이양법」(’20.2.18. 공포, ’21.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여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46 개정 법률의 대통령령 중 30개 일괄개정, 6개 소관부처 자체개정, 10개 개정 불필요
○ 개 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