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검찰·경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입장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9-18 20:15

본문

96e4d81a08b83f085f6467c4dc5e6c56_1600428302_0337.jpg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였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였다.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 허용 등,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 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였다.


경·검 수사권 개혁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과잉수사, 인권침해 등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즉, 개혁의 본질은‘검찰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경·검의 민주적 협력 관계가 실현되고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