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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 민주적 통제 토론회…"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31일(월) 이상식 의원 등 '경찰 민주적 통제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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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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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0월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되고 경찰로 수사 일원화

경찰 권한 확대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할 필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하고 독립적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하는 방안 제시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국가수사본부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언

이 의원 "진정한 경찰개혁은 국민 신뢰 바탕으로 민주적 토대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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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식·김영진·서영교·이해식·박주민·임호선·박정현·이광희·용혜인·정춘생·한창민·손솔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식·김영진·서영교·이해식·박주민·임호선·박정현·이광희·용혜인·정춘생·한창민·손솔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교수(법학과)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무력함과 경찰 내부의 온정주의, 최고 지휘부의 폐쇄적 임용 방식이 경찰 권력의 오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증폭시키는 핵심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 주체로 일원화됐다.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며 수사과정을 책임지는 주체이자 정보·보안·치안 분야를 아우르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4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찰 조직에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권력 오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유 교수는 "확장된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치안 행정의 투명성을 고도화하는 거버넌스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경찰 권력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를 위해 명목상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정책과 인권보호, 부패방지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집행력과 예산·인사권이 없어 경찰청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교수는 "경찰 내부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순환보직 등의 영향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강제 조사권이나 징계 요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조사기구에 수사권 남용에 대한 직권조사권과 경찰관의 불법·비위에 대한 징계·시정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개방형 경찰청장 임용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현행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의 직업공무원 서열 구조를 밟아 승진한 7인의 치안정감 가운데 임명되는 폐쇄적인 인사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사무를 총괄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직위임에도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공식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앞서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원 추천 주체를 국회·행정부·민간 등으로 다원화하고, 특정 정권에서 위원 구성이 일시에 교체되지 않도록 교차임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인문사회학부)는 경찰청장 개방형 임용과 관련해 "경찰청장은 수사의 총책임자인 동시에 집회·시위 관리, 대테러, 재난, 국가중요행사 경호 등 경비·작전 영역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경비·작전은 현장 지휘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지휘의 실패가 즉시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방형 임용을 도입한다면 차장 등 지휘 보좌체계에 대한 보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필 변호사(수사실무연구회 이사)는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분야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지역유착 위험이 높은 지역·기능에는 순환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되 전문수사 분야는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전환하는 차등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상식 의원은 "진정한 경찰개혁은 경찰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장 튼튼한 민주적 토대를 닦아주는 일"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시된 혜안을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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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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