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10월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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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2 16:24본문
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토지(임야) 대장이 5,600만 건 으로 1위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이 3,386만 건 (24.4%)으로 2위를 차지한다.
※ 2019년 토지관련 증명서 발급 건수: 토지(임야)대장 5,600만 건, 지적(임야)도 271만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9만 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만 건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토지관련 증명(6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되어 보기 불편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서비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