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세종경찰, 화물차량 적재물 위반 등 단속 강화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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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7 22:05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세종경찰서(안태정 서장)는 물동량이 많고 세종시를 관통하는
1번 국도와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
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재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운전 중
돌발적으로 날아오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모래, 자갈 아니하거나 철근, 박스, 상
자, 가구 등을 묶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이며, 싸이카와 교통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외에 고용주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제159조)상 양벌규정
을 적용하여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전 언론보도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사전홍보를 통한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된 준법의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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