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세종경찰, 화물차량 적재물 위반 등 단속 강화 /경찰이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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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3 21:46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세종경찰서는 물동량이 많고 세종시를
관통하는 1번 국도와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량의 적재
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재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소홀히 하여 운전 중 돌발적으로 날아오는 낙하물로 인한 교
사고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모래, 자갈
등을 싣고 적재물을 덮지 아니하거나 철근, 박스, 상자, 가구 등
을 묶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이며, 싸이카와 교통경찰을 집중 투
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외에 고용주에 대해서도 도로교통
법(제159조)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전 언론보도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사전홍보를 통한 법
규 준수를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된 준법의식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