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흥덕서, 이륜차 불법 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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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07 04:48본문


신동언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이상수)는, ’20.10.28.(수)~12.26.(토) / 60일간 이륜차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계도 기간 없이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금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배달 시장 확대로 이륜차 통행량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특별단속 중점 내용으로는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는 2차사고 예방 위해 비대면 단속 방식인 캠코더 활용하여 교통외근·기동대 경력 캠코더 단속팀 편성(캠코더 5대 2인 1조 운영)하여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매주 3회 지구대 관할별 주요교차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며, 주 1회 청주권 경찰서가 경계 관할지역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통고처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주권 3개 경찰서와 특별단속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이륜차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서한문을 전달하며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당부하는 등 이륜차 사고 없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