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청주권 제한속도 50km/h 하향 구간, 12월부터 본격 단속
-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 3개월 계도기간 종료 후 과속단속 게시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12-01 18:25본문


신동언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수)는, 지난 9월부터 청주 도심에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후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월부터 과속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청주도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였다.
시행 초기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월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중 경찰은, 11월 한달간 50km/h 하향 도로의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없이 7,000여건의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여왔으며,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 23대를 단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최고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 20∼40km/h 초과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