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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포항해경, ‘불법 조업·’ 선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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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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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어로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어선에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선장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 등 18명은 무역항인 포항항 항로에서 조업해 선박 통행을 방해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2명은 정해진 승선 인원보다 많이 태우고 조업하러 출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다.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여객선이 하루 2~4회 운항하고, 10만t급 이상 상선이 수시로 드나들어 조업이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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