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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금인하 혜택에도 ’코로나 특수’ 틈타 이용료 폭등 · 유사회원 모집으로 조세형평성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위한 입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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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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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길 기자 =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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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당시‘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올해 1월 양경숙·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이후 관계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입법안으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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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하여,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경숙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업의 회원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 및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라며“본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양의원은“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요건 강화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지자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골프장 배불리기 보다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종민·김진표·양경숙·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상헌·임호선·정찬민 의원이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임호선·최종윤·임종성·김승원·김종민·이규민·김영호·이개호·김홍걸 의원이다.


[국정일보 김신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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