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5 22:16:5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조해진 국회의원,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3-15 12:41

본문

임수현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fcba8d94d57a27efb48124ecd13adc73_1615780819_4453.PNG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

안을 마련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

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건강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임수현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