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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혜택 12월 말 종료,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 어려움 감안, 농업인 지원 세금감면 5년 연장 …
총 16개 항목, 연간 약 7, 813억 세금감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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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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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정 기자 = 지난해 농업인을 위해 연간 17,591원에 달하는 농업 관련 세금감면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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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총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면세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정석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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