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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림없다! / 경찰일보 김상조,엄재엽 기자
무허가 조업 및 불법포획물 소지・보관 등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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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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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상조,엄재엽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늘 5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무등록 선박·항로상 조업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무허가 조업 및 불법포획물 소지보관·유통 행위 등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년 2월부터 5월 초순경까지로 남해에서 서해까지 15일 간격으로 실뱀장어들이 올라오는 시기에 앞서 우리서 관내는 3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차단을 위한 단속계획이 목표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실뱀장어 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질서를 무너트리는 불법조업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것이다라며어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구사용 방법 및 규모 등 위반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 어획물 불법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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