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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 노약자·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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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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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세대단말기(월패드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노약자·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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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대부분이 노약자와 장애인에겐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유사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관련 2020년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발표한 ‘2019무인정보단말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공공 무인정보단말기에 노약자가 앉거나 휠체어에서 조작 가능 높이 미준수 74%, 시각적 콘텐츠의 청각(음성제공 미준수 72%, 음량 조절 기능 미준수 99%, 공항/터미널/철도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키보드 배열(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의 준수율은 0%였다고 밝히며 시각 대체수단 제공 기능을 확대하여 노약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약자와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은 공동주택 내 세대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점자나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조작이(터치 방식어렵고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과 접근성을 높여 시각 대체수단 제공 등의 기능을 확대한다면 노약자와 장애인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조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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