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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 집중단속활동 전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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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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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식이 법’ 시행에도 불구, 불법 주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어린이 도로 횡단 중 사고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주·정차 관리 주체인 청주시 등 각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주차단속CCTV 확충 등 상시적인 관리강화를 요청하고 


하교시간대 상습 주차 스쿨존의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의 주차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경찰서·지자체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현장 견인조치 실시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된다.


충북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 뿐만 아니라 주·정차관리 및 교통시설 개선 등 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 목격시 적극적으로 신고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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