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심의위 시작…기소여부 등 논의
'프로포폴 의혹' 수사·기소 여부 판단 검찰·이재용 측 의견진술…토론 진행 표결로 결론…공개하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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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6 16:54본문
김일복 기자 =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심의 대상 안건은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홈피캡처
이번 심의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포함한 10~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안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다. 이후 양측은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현안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진술 절차가 끝나면 현안위원들이 자유토론을 거쳐 결론을 정한다.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표결에 부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현안위원들은 심의 결과의 공개 여부 및 방법 등도 결정한다. 다만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절차 과정에서 철저히 보안이 지켜졌던 만큼, 심의 결과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초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며,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가 맡아 수사를 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6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소집을 신청했고,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일보 김일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