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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도, 5월 말까지 농업 분야 공익직불금 접수
-올해 4천500억 규모…재배 면적․품목 변동시 등록정보 변경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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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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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 전라남도는 올해 4500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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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5이상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300)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종중회의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및 확인서(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된다.


[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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