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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영제 의원,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문제 해결에 앞장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관계자 협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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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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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331일 국회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정해영 외국인력담당관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유원상 경영인력과 과장, 국토교통부 이형주 건축정책과 사무관,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박중신 자문관 등을 만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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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농촌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축산 농가의 경우, 건축법 상 허가를 받은 일반건축물인 관리사도 지자체에서 숙소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리사는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상당한 고충에 직면한 실정이다.

 

축산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하여 가축질병(AI, ASF )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출입 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직원들은 관리사에서 상시대기(24시간)하며 생축 등의 관리를 위해 숙박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 농가 11만호 중 368호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현황을 조사(’21.3.103.16)한 결과, 관리사(일반건축물)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전체의 48%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영제 의원은 각 부처의 입장을 토대로 국무총리실에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추가적인 법안 검토 등을 통해 우리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지난 319일 냉난방장치, 수도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농민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정일보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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