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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보령해경,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등 일제점검 실시

작성일 21-05-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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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관내 등록된 DWT(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이행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DWT(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수) : 배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

​** 이중선저구조 : 좌초‧파공 등으로 선저가 파손되었을 때 액체화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

​선저 하부구역을 두겹으로 만든 구조유조선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중선체(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계속 운항이 가능하다.

이번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구조 설치 이행여부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유조선이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주 등 관리자들이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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