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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도, 청주·증평 음식점 등 10개 업종 주말 특별 점검
- 1차(4.3.~4.4.) 2차(4.10.~4.11.) / 6개반 36명 점검으로 방역수칙 119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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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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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청북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청주·증평 지역의 유흥시설 및 카페·식당 등 중점관리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하여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道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주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중이 이용하는 중점관리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음식점, 카페, 학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고자 시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강화되는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들은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대표로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청주와 증평의 집단감염 발생 위험시설 10개 업종 217개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 출입대장 작성·관리 미흡 6건 △ 방역수칙 안내문 미 개시 4건 △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2건 △ 환기 및 소독대장 미 작성 14건 △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미 작성 11건 △ 마스크 착용 미흡 1건 △ 마스크 착용법 미흡 등 현장조치 81건 등 총 119건을 적발하여 담당부서에 관련사항을 전달했다. 


맹경재 재난안전실장은“도민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집단감염 확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줄 것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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