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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 매물로 유인․협박하여 중고차 강매한 일당 검거
“4개월간 50여명에게 약 6억원 가로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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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5-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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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이 2개월여의 수사 끝에 중고차 매매 사기 총책 등 26명을 검거했다. 

 

충북 제천에 살던 60대 A씨가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충북경찰은 2월 사망한 60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2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로 총책 B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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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에게 중고차를 강매하는 과정에 가담한 피의자 전원 검거


이들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며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로 미끼 매물을 올려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인천 중고차 매매상사로 유인했다.


이후 허위 미끼매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라고 하거나 “1개월에 한 번씩 100만 원을 주고 2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철회를 유도하였다. 


B 씨 등은 피해자들과 값싼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에 대해 실제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이 계약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되어 철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하거나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하여 원래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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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들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이들은 특히 피해자들이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면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주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도 했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량에 태워 장시간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50여명으로부터 약 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중고차 매매 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중고차를 담보로 할부 대출금을 매매상에게 직접 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 중고차 딜러 자격 여부 공개 사이트 개설 등 중고차 매매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관계 당국에 통보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오은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등 신뢰 있는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고 말하고  “중고차 구매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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