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숨진 대리점주가 운영했던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에 노조가 생긴 지난 5월1일부터 4개월간의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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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리점에는 17명의 택배노동자가 소속돼 있는데 13명이 조합원이다.

노조는 “조합원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폭언이나 욕설 등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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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런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유족이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당사자들이 경찰조사에 적극 임할 것을 권고하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노조 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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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사건이 노조활동 위축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했다. 노조는 “단체대화방과 공문, 집회 등 어떤 경로에서도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 김포지사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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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가 공개한 김포지사장의 녹취록에는 “저(김포지사장)는 제 목표대로 (고인이) 장기대리점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새로운 점주를 뽑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고인이 집을 매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분할되는 대리점 중 한 곳이라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는데 김포지사장이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았다”며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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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족은 이날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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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