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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영업구역 위반·구명조끼 미착용·승선원 초과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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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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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엄재엽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여름철 성수기 도래 전 행락철을 맞하여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보다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도 불구하고 행락철(5~6)을 맞이하여 충남 서해바다를 찾은 행락객은 85,749명으로, 연 이용객(608,284) 대비 14% 비율을 차지했다.

 

 

여름철 성수기 전 행락철은 본격적으로 해상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선박 간 충돌·전복 등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사고가 발생 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도 홍성 남당항 인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승선원 22)4.95톤급 낚시어선(승선원 7)이 충돌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수가 파손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여름 성수기 도래 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대책을 활동 유형별(낚시어선, 도선)로 나누어 추진한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단속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틈타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등 해상질서를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 수요가 많은 파출소를 자체 선정하여 경찰서 인력과 합동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객대피훈련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한다.

    

승객 대피 훈련은 월 1회 도선 사업자 주관으로 자체 실시하고 있으나, 만약에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모의 훈련을 집행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협의한다.

훈련은 형식적인 시나리오상 또는 사업자만 참여하는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상황을 부여하여 승객이 사업자와 함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행락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다사고 예방을 위하여 나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에서 사고 발생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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