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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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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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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발령한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령지역 8~9일 고조정보 주의이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에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표출,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크로샷 이용 선주·선장 대상 안내문자 발송, 침수차량 발생우려 슬립웨이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로전광판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위험예보제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경찰에서도 사고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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