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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주에서,코로나19 백신 과다투여 사고 발생
- 청주시, 해당 병원 위탁해지 및 백신별 권고 투여량 준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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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8-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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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한 민간의원에서 지난 12~13일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코로나19 백신 과다투여 사고가 신규 간호조무사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에 들어 있는 원액 0.45㏄에 식염수 1.8㏄를 섞은 뒤 1명당 0.3㏄씩 접종해야 한다.


이 의원 간호조무사 B씨는 희석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모더나 백신과 착각, 해동된 화이자 백신에 식염수를 섞지 않은 채 원액 0.3㏄를 각각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투여해야 할 원액의 5~6배를 주입한 셈이다. 


12일 오후 3시50분~5시30분 7명, 13일 오후 1시30분~3시 3명이 각각 과다 접종을 받았다. 


과다 접종자 중 일부는 중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보건소는 과다 접종 된 10명에게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청원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을 전량 회수 하였고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예정이며, 접종 예약자에게는 다른 병원으로  예약변경을 안내했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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