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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목포해경, 어획물 미기재 등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고등어 등 어획물 4톤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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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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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는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 14 오후 1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4km 해상에서 조업일지 미기재승선원 명부 미비치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137유망승선원 17)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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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A호는 고등어   4톤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승선원 명부 또한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그물코 규정인 50mm보다 작은 39.7mm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방역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목포해양경찰서는 10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으며본격적인 조업 철을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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