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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남편이 사장인데"…사모님 갑질도 이젠 과태료 낸다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개정안 이날부터 시행 배우자·4촌이내 친인척 갑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괴롭힘 조사 등 조치 없을 땐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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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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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국가통해 밀린임금 받아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한달 만에 재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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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의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장형우 언론노조 서울신문 지부장, 한대광 전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배성제 서울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홍제성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장.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돌아와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외에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NISI20210906_0017919906_web.jpg?rnd=20210906104257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6.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는 재직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간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령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드라마 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드라마 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 주최로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실태 제보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회견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전국언론노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숙련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위해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견디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같은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되,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다면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심사를 거쳐 판단한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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