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19 22:19:1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이중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었다가 '쾅'…제 잘못인가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0-13 07:01

본문

f1f930ce00a41f692d8e10336368ddbe_1634076901_1877.jpg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에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중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침범하며 가던 중 오토바이와 쿵!'이란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고 있었다. 주차난이 심한 동네여서 인근 상가 앞 널찍한 왕복 2차선 도로 양옆에는 차량이 일렬로 주차된 상태였다. 밤에는 이중주차된 차량도 여럿 있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던 탓에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왼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우회전을 했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곧바로 차량을 멈춰세웠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다.


AAPp6sF.img?h=260&w=446&m=6&q=60&o=f&l=f 


오토바이는 해당 아파트에서 배달을 마친 뒤 빠져 나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에 과실이 많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중주차한 차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토바이랑 A씨 모두 억울하겠다", "오토바이 속도가 빨랐다곤 하지만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올 거라 예상했겠나", "주차장 부족하면 주차 타워 짓고 불법주차는 단속해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원인은 이중주차 때문이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운이 나빴다. 오토바이는 본인 차로로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나와서 놀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래도 오토바이는 우회전을 천천히 했어야 한다"며 "(배달하러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때) 밤에는 이중주차된 차가 많다는 걸 봤을 것이기에 나갈 때도 조심했어야 한다. 둘 중에서는 오토바이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우회전했어야 한다"며 "급하게 돌다가 차가 아닌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