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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음주운전에 성희롱까지"…국민연금 대마초 사태 후에도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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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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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모습.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지난해 소속 직원들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국민연금공단에서 올해 상반기에도 각종 직원 비위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10명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별로는 ▲부적절한 언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희롱적 언행 ▲음주운전 ▲복무규정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시간 미준수(중복 포함)가 각각 1건씩 집계됐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6명은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한 

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과급 12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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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허종식의원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건이 발생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물의를 빚은 이들 중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민연금은 이 사건과 관련해 쇄신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성 비위와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을 6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근절하겠다는 취지였다.


허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919조원을 보유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장의 사과와 쇄신대책에도 비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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