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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참여연대 "한전·자회사 품앗이식 재취업 5년간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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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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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퇴직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나 관련 업체 등으로 품앗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 심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퇴직자에게 내려진 취업 제한 및 승인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심사 요청이 들어온 81건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례는 1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70건 가운데 42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8건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각 취업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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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자료사진=한국전력 제공)

이 가운데는 한국수력원자재나 한국전력기술과 물품 용역 공급 등 계약을 맺은 업체나 기관이 7곳인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사이를 오가며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20건이 넘는 등 이른바 품앗이 재취업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취업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심사 자료와 결정 근거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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