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 암행순찰차 ․ 헬기 ․ 드론 활용하여 10월 한 달간 사고요인 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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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7 07:13본문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관련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6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달 진행되는 단속은 순찰차․헬기․드론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화물차 등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하루평균 동원되는 110명의 인력과, 장비 총 49대가 투입된다.
순찰차 12, 암행 2, 헬기 1, 드론 2․ 안전순찰차 32대 등을 교통사고 다발노선에 배치해.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주영덕선, 중부내륙선, 경부선 화물차량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3시~15시에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특히, 화물차 집결지 휴게소·톨게이트(요금소)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여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을 지속실시한다.
충북경찰청에서는 이달 10월부터 가을 단풍철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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