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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번호판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부터 잡는다"…경찰, 석달 동안 라이더 특별단속
서울경찰청, 3개월간 특별 안전대책 추진…점심 전후·야간 시간 상업지역서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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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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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확대·이동식 캠코너 부착·교통순찰대 사이카 투입 계획


올해 이륜차 사망 58명 중 34명(60%)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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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내표지판. ⓒ (사진=경찰청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부터 3개월간 추진할 '이륜차 특별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시간대 도심 지역 곳곳에서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전 10시~오후 2시와 오후 8~12시, 서울 상업시설 밀집지역에서 이륜차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일반도로에도 암행순찰차를 확대도입하고, 일반 순찰차 내에는 이동식 캠코더를 부착해 단속을 시행한다. 교통순찰대 사이카 30~40대도 단속에 투입한다.

경찰은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이륜차 등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경찰이 관할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배달기사들에게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사업주에게 배달기사의 교통법규 준수를 감독하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3.4%) 늘어난 58명이다. 이 가운데 34명이 배달기사로, 전체의 약 60%다. 사고의 58.6%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으로 발생했고, 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도 4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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