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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n번방’ 등 성착취 연루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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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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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가운데 파면된 교사는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5명, 고교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각각 1명 등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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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사진=교육부 제공)

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었다.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했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당연퇴직한 강원도의 한 공립초교 교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는 2명으로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으로 2명은 2심,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n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기간제 교사로 계약 해제를 통해 퇴직했다.

이탄희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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