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13 21:52:1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정부] 오늘(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수사도 허용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그루밍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9-24 06:25

본문


94cff486ff158398f7b03c633fa7caf8_1632668115_3883.jpeg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24일부터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경찰의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