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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방역수칙 위반하며 수상레저 즐긴 6명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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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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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함께 수상레저활동(낚시)을 하며 사적모임을 실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A씨 등 활동객 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연휴인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1척에 활동객 6명이 함께 승선하여 낚시활동중인 것을 목격한 보령해경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어 레저보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레저보트에 승선중이던 A(, 50) 6명은 지인 관계로 추석연휴를 맞아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 낚시활동을 하기 위해 19일 비인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했다.

 

충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최종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14일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최대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있으나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경은 6명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자 서천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명중 1명만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위반자 6명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반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 받았으며 관할 지자체(서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보령해경이 해상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적발한 최초 사례이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근거리수상레저활동의 경우(10해리 이내 활동자) 출항 신고는 여부는 자유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순찰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원파출소 이규열 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시에도 가까운 해양경찰 기관에 반드시 출항신고를 하셔야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해양경찰청 홈페이지)을 통해 쉽게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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