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대재해법도 모자라…"건설안전특별법 만들어달라"
민주노총, 국회에 법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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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2 07:18본문
지난 6월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 철거 현장 모습. 철거 업체 작업자들이 건물을 층별로 철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층을 부수는 모습이 찍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건설안전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올 1~6월 474명의 산재사망사고 피해자 중 절반이 건설근로자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고는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812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1705건으로 2.1배나 증가했다.
민노총은 중대재해의 가장 큰 이유는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라고 설명했다. 최소한 발주처 처벌,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처벌 등 조항은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또 다른 건설 현장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겠다면 발주처와 원청 책임을 강화한 건설안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이 많은데 건설업만 뽑아내 법을 제정하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안법도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이유 불문하고 사고만 일어나면 최고경영자(CEO)는 반드시 처벌하는 속성을 지닌 중대재해법이 있는데 건설업만 뽑아서 법을 만들 경우 영세 사업장 경영 책임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혼란만 가중될 게 뻔하다는 시각도 있다. 중대재해법도 정부가 '시범 케이스'로 위반 업자의 CEO를 적발해도 기업 반발로 수사를 거친 뒤 법정에 가서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것이란 게 다수의 의견이다. 수사 주체가 경찰인지, 산업안전보건본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금도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설업이 가장 먼저 적발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추측이 많은 상황이라 '건설업 전용' 처벌 규정을 만들 경우 현장에 더 큰 혼란에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