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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탈북민·노인 상대 '6억원' 다단계 사기 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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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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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초구 대검청사 전경 ( 사진=검찰청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탈북민, 노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 6억원대 거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13일 의료기기 관장기구, 일명 '장세척기'를 판매한 회사 그룹 회장 A씨 등 4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판매실적에 따라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주로 교회 등지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며 사건 제품에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씩을 받게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A씨 등은 그룹 외에도 관계된 회사를 만들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여러 차례 이송 신청하는 등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구조법상 구조 안내 및 범죄피해자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의뢰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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