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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부, 추석 앞두고 '산재 다발'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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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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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장 점검의 날'…전국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점검
"안전조치 위반사고,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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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엄기철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 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가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현정 점검의 날을 실시해 추락·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날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등에 집중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추석 연휴 전후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분석 자료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산재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는 최근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 등 2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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