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숨진 대리점주가 운영했던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에 노조가 생긴 지난 5월1일부터 4개월간의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장기대리점에는 17명의 택배노동자가 소속돼 있는데 13명이 조합원이다.

노조는 “조합원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폭언이나 욕설 등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유족이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당사자들이 경찰조사에 적극 임할 것을 권고하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노조 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노조활동 위축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했다. 노조는 “단체대화방과 공문, 집회 등 어떤 경로에서도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 김포지사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김포지사장의 녹취록에는 “저(김포지사장)는 제 목표대로 (고인이) 장기대리점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새로운 점주를 뽑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고인이 집을 매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분할되는 대리점 중 한 곳이라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는데 김포지사장이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았다”며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고인의 유족은 이날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